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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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전 부장판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뤄왔으며,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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