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제 폭력 피해자 제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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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제 폭력 피해자 제도 마련할 것"

조국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피해자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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