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 11일 새벽경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