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의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미처 정차하지 못한 화물차는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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