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2심서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2심서 징역 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의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미처 정차하지 못한 화물차는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