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B양은 “청부 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했다.
B양은 “평소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 집에서 숨을 못 쉬겠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8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