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0만원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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