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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