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딸이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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