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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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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