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토리노, 실외흡연 '5m 거리두기' 어기면 과태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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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토리노, 실외흡연 '5m 거리두기' 어기면 과태료 15만원

앞으로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약 14만7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지만 실외 흡연에는 여전히 관대해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토리노에 앞서 밀라노가 이탈리아 도시 중 최초로 2021년 실외 흡연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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