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돌보고 있다” 호소..'음주운전' 이루,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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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돌보고 있다” 호소..'음주운전' 이루, 집유 확정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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