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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