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조사받으러 가는 친구를 경찰서까지 데려다준 50대가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화성 궁평항에서 화성서부서까지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궁평항에서 하루를 묵은 A씨는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하는 B씨를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숙취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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