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51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우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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