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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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차 반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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