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대법서 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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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대법서 1000만원 배상 확정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씨는 지난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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