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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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우종창씨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앞서 우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일을 앞둔 2018년 3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월부터 2월쯤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부장판사를 사적으로 만나 재판의 독립성까지 침해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며 “조 대표의 인격적 명예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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