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윤학배 煎 차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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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윤학배 煎 차관, 유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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