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했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양의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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