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음주운전 사고와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로 징계가 요구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이들이 처음이다.
도의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영리거래금지 위반 모두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제명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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