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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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메가헤르츠)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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