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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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윤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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