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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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지 도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 판사 류봉근)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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