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인 16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 측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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