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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