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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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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