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자녀를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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