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