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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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로 국가를 명확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서도 참사·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현행 재해구호법 등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설계돼 있지 않다.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상위법으로 두려는 것"이라며 "상위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 관련 법령들이 바뀌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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