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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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16일) 대법원으로부터 두번째 판단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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