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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