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에…검찰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에…검찰 항소

검찰 "조민, 다수 허위 증빙 입시 서류 직접 제출…범행에 적극 가담".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