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난민 인정자는 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처럼 난민 인정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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