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법무부·여가부·경찰청'에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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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법무부·여가부·경찰청'에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권한"

조국혁신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처럼 성인 또한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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