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4%”…김밥집 ‘여우愛’ 가맹점에 허위정보 제공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순이익 34%”…김밥집 ‘여우愛’ 가맹점에 허위정보 제공 적발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원가율과 순수익을 부풀려 허위로 제공해 적발됐다.

또한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각각 100만 원씩을 받아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