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선권 비례후보, 교수시절 '학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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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선권 비례후보, 교수시절 '학점 특혜' 논란

조국혁신당의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가, 교수 시절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이사장 조카인 대학원생이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이를 구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학에서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신대는 "조사 결과 박○○, 백선희, 한○○ 교수의 출결 처리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3조 제6항 위반되어 신분상의 조치(경고)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기회 균등 사회를 위한 행동' 강령을 내걸고 있어, 백 후보가 과거 사회 지도층인 대학 이사장 일가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같은 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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