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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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 형사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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