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사실 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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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사실 오인" 주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원심 재판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서를 작성한 뒤 기자한테 보냈다는 것인데, 기자는 공범에 해당할 수 있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한 명한테 보낸 것을 법률상 공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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