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반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로 택배기사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택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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