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난해부터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했고, 주총 참석 지분 대비 전자투표 지분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전자투표 행사율이 낮다는 명분을 활용해 차일피일 전자투표제를 미룬다면 결국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전자투표제 도입은 행사율을 떠나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