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수진 사태' 자성·비판…"피해자 존엄 침해하는 변론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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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수진 사태' 자성·비판…"피해자 존엄 침해하는 변론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자진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논란과 관련, 그가 사무총장을 지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변호사의 변론, 홍보 활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여성위는 지난 23일 공개한 성명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및 홍보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해자 변호 '시장'과 피해자를 공격하는 반여성적 논리를 채택한 성공적 변호의 '홍보'는 역설적으로 미투운동의 성과"라며 "성범죄는 오랫동안 과소신고되었던 암수범죄였고 '미투'의 힘은 피해자를 공포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게 해주었"으나 "한편 변호사업계는 이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화'하여 결과적으로 과잉사법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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