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자동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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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자동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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