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5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대화한 녹음 파일을 제3자인 여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등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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