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분신사망 기사에 1500만원 임금 체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택시업체, 분신사망 기사에 1500만원 임금 체불"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 모씨가 속했던 업체가 직원들에게 약 7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이 업체는 퇴직·재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총 67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도 신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고용노동청이 ‘해성운수를 포함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에 대해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지만, 해성운수가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