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고 아기 학대한 베이비시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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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고 아기 학대한 베이비시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베이비시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베이비시터로 생후 4개월 아기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갈 때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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