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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