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수백차례 전화 걸어 '스토킹'…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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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수백차례 전화 걸어 '스토킹'…60대 징역 8개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이웃이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로 스토킹한 6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2022년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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