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앙심품고 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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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앙심품고 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약 1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건 뒤 끊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자 A씨를 의심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례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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