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서 화재…손해배상 3700만원 요구했더니[호갱NO]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기매트서 화재…손해배상 3700만원 요구했더니[호갱NO]

치료용 전기매트를 구매 후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해 신체 피해와 가재도구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안내한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와 전기매트 화재에 따른 신체적 피해로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매트의 잔존가치와 진료비 일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합해 손해 배상액을 15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